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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 하는 법 이렇게한다 합니다요~

아!침밥먹기 2017. 2. 8. 19:15

이름이 있는데 놀림 당하거나, 일이 잘 안풀리는 경우

고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신지요??

제 친구도 어렸을때부터 사용하던 이름을

25살정도에 이름 바꾸더라고요~




부모님이 일이 잘 안 풀린다하여

개명을 하였는데요. 그 다음부터는

일이 잘 풀린다 합니다.

아직 부를때마다 옛이름으로 부르긴 합니다만.ㅋㅋㅋ

개명 하는 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?






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

개명허가신청을 하시려면

무조건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

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서

부모님(법정대리인)이 대신해 신청할 수 있긴 합니다만

원칙은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고 합니다.






신청을 하기 위해서는

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

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개명허가신청서, 

인우보증서, 인우보증한 사람의 등본, 소명자료




이런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






개명 하는 법 알아야할 것중에

인우보증서라는 것은


지인들이 봤을때 

이 사람이 개명을 하는 이유에 

대해서 이러이러해서 그렇더라.

이름때문에 놀림을 받거나 

뭐 그런것에 대해서 사유를 보증하는 내용이라 합니다. 



그 다음은 

관할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



개명허가신청을 하는데 비용은

대략 1,2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
개명 하는 법이 예전에는 정말 까다로웠다고 하는데

예전보다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네요




정 마음에 안들고, 이름때문에 난처한일이 생긴다면

이럴때는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

그래도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임에

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

그래서 예부터 이름 하나 지으려서 

큰 돈을 지불하면서 짓는 이유가 이래서인가 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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